축산 계열화사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농가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 등을 통해 축산계열화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금산업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가의 입지를 높이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 개선대책 마련
지위 남용 제한 18개까지 추가
중대위반땐 1년 이하 영업정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키로

계약농가협의회 설치 의무화
사업자 부당행위로 농가 피해땐
손해 3배 이내 '징벌적 피해보상'
계열화사업 등록제로 감시 강화



▲농가 권익보호=계약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지위 남용 제한 사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은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변경 △계약 내용 이외 요구 △사업자가 배타적 거래 행위 강요 △계약농가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계열화사업 위반 신고에 불이익 행위 △병아리 등 공급자재 품질기준 설정 △출하과정 경비 감액 금지 △품질인증 계약농가 사육경비 현실화 △사육경비 법정 지급기한 20일로 단축 △계약서 외 추가 서류에 대한 미신고 행위 제한 등이다.

또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강화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계열화사업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과태료 5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분쟁이 발생해 시도지사가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농가 협상력 제고=계열화사업자별 계약농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가협의회는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 관리 운영 계획 등 변경사항 협의 등을 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도 사업자와 교섭하도록 했다. 또한 농가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사업자가 계열화법 규정을 위반해 불거진 농가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는 제도이다. 손해배상액은 계약농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AI 살처분 보상금이 사육농가에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지급대상을 현행 ‘살처분 한 가축의 소유자’에서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사업자인 경우 농가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계약 사육농가에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계약 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농가 사육경비 수령 지연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계약서에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계열화사업 구조개편 및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계열화사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고 방역책임 등 미준수 시 처벌 규정 신설 및 등록을 취소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공개도 의무화한다. 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사육 조건과 제한, 계약사육 상세 절차와 소요기간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고, 계열화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공개한다. 계열화사업자가 법정 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서 및 정산방식의 분석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거래가격 정보 의무 공시제를 도입한다.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의 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농가수와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채용해야 할 수의사 수를 차등 적용하고, 농가의 방역을 최대한 협조토록 했다.

계열화사업자에게 법적 방역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는 가칭 ‘가금 자율 방역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하고 참여자는 강화된 방역을 수행하되 AI 발생 시 보상금과 매몰비용 100%를 지급한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기준 등 준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AI 살처분 비용 등을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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