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김영란 법은 순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대두되면서 시급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사와 선물 및 경조사비 허용 한도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명절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이던 농축산물이 직접적 타격 대상으로 부상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법 시행 이후 합리적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지난 설 명절의 경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설 대비 14.4% 감소할 만큼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국내산 농축산 거래액은 1242억원으로 전년 설 기준 25.8% 감소했다. 가격하락도 한우 15.2%, 사과와 배 12~16%에 달한다. 꽃집 매출은 6~11%나 줄었다.

이번 추석은 농축산물 판매 위축이 가장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더욱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서 추석 이전 김영란 법 개정은 어렵다고 보고한 이후 농업계의 실망도 크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 요구에 따라 토론회, 국민 보고대회 등을 예정하고 있어 농업계와 국회의 일관된 여론조성이 중요해졌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통해 김영란 법 개정과 농축산물 예외를 촉구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농업계의 총력 결집으로 추석 이후 법 개정을 완수해 농축산물 소비촉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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