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임업계 “법안 통과 노력” 목청

임업계의 숙원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활동이 진행 중이다. ‘임업인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업계 주장을 담은 두 건의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모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이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 올려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 임업계는 임업인은 물론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인 만큼 국회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임업계가 눈여겨보고 있는 법안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업인들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농어업식품기본법(제40조)과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명시된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빠져 있고, 때문에 임야만 경영하는 임업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다. 각종 농업인 혜택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어 현행법상 임업인은 ‘농업의 범위인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서도 이들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기관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지 취득세 감면 및 법인면허세 면제(행정자치부), 영농도우미 및 맞벌이부부 영·육아 양육 지원(보건복지부), 외국인 고용 쿼터배정 기준(고용노동부), 건강보험 농업인 감면(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국민연금공단),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한국장학재단), 농·축협 조합원 가입(농·축협) 등이다. 임업계가 타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수년전부터 개정을 촉구해온 ‘숙원과제’인 이유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한다는 전제에서 임야 관리 경영장부의 등록·관리 업무를 산림청이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 위임 조항에 ‘산림청장’을 추가했다.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과 ‘등록장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농업경영체 관련업무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농해수위도 이들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농업인에 임업인을 포함하는 현행 법률과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기반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임업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임가소득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생산수단에 임야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임업인과 국회가 같은 목소리를 낸 가운데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 14일에 있었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19일 농식품법안심사소위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농해수위가 생각한 법안 ‘우선순위’에서 타 법안에 밀렸기 때문.

임업계 관계자는 “그간 임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하면서 농업인과는 달리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있었는데, 두 법안을 계기로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인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하게 정책적 혜택을 볼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도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업계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가자”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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