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자 업계에서 유통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산란계농장 계란 선별장에서 출하를 위해 계란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마킹한 후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김흥진 기자

 식약처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
 계란유통상 잦은 농장 출입
 가축질병 방역 어렵고
 농가 재정부담 증가 우려도
"산란일자 표기 국가 없어…
 생산쿼터제 등부터 도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산란계 업계에서는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시 유통 혼란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토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최근 계란 살충제 파동을 겪으며 소비자와 국회에서 계란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시기준이 개정되면 난각에 산란일과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미표시와 위변조 적발 시 경고에 그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표시는 영업정지 15일, 위변조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산란계 업계에서는 계란값 상승과 가축질병 방역문제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에는 계란유통상인들이 산란계 농장에 주 1~2회 정도 출입했지만, 최근 산란일자가 표시된 계란을 구매하기 위해 주 4~5회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라도 내려지면 산란일자가 찍힌 계란은 고스란히 전량 폐기해야 하고, 이는 곧 농가의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산란계 업계에서는 정부가 산란일자 난각표시 시행에 앞서 계란유통센터를 통한 유통 의무화와 계란 생산 쿼터제 등을 선행하고 점진적으로 산란일자 의무 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계란에 생산일자 표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곳은 없다”면서 “또 산란일자 표기 시 AI 방역에도 허점이 발생해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생산일자 표기를 부작용 없이 제대로 실행하려면 계란유통센터를 통한 계란 유통 의무화와 계란 생산 쿼터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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