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세번째' 발의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구성이 골자 
"농어업 현안 능동적 대처"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관련법을 내놨다.

위 의원은 지난 12일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구상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는 이개호 의원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현권 의원의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이름을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등으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을 내놓으면서,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분야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쌀 수급조절, 수산자원 보존대책 등의 현안해결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농어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체계적 정비와 생태·환경·자원의 보전, 합리적 이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위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소관 부처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관련법 3건 중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은 지난 14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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