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영상회의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5일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영상회의를 통해 현안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정 최우선 과제는 쌀값 회복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동절기 AI·구제역 예방 힘써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비롯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15일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현장중심 개혁농정’을 위해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농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문제를 점검한 결과 올 8월말 기준으로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1만1905호 중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신청한 농가가 60%를 넘어섰다. 더불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대상 농가는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무허가 배출시설만 해당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축산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124개 중앙상담반을 운영해 현장애로를 적기에 해결하기로 했다. 내년 1월말까지는 농식품부 주도로 매월 주 단위 점검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축산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 점검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록 장관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도 그간 적법화와 관련해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사항과 현장 점검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의 주체는 농가와 지자체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지자체가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행정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AI·구제역 방역대책 및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정부는 동절기 조류인프루엔자(AI)·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기간(10월∼2018년 5월)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는 소규모 농가의 예방적 수매·도태, 산닭 유통금지 추진 등 보다 강화된 AI 특별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적합 55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한 산란계 농장에 대상해서는 불법 살충제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축장에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물량도 더 늘리고, 양계농가에게 살충제 사용 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고, 적정 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김영록 장관은 “쌀값 회복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 물량 이상 시장격리와 재고관리 대책 등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쌀 수급안정 대책을 9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만큼 지자체도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9월 25일부터 실시하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 성공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의 2018년 예산안과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개혁농정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농정개혁위원회의 운영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했다.

김영록 장관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인과 국민들이 농정이 개선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와의 실질적 소통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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