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관변조직화 우려” 반대 성명에 국회 주춤
9월 정기국회 통과 안되면 11월 재논의 불가피
농업계 “20년 숙원…더 미룰 수 없다” 통과촉구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되지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업계 다수의 목소리와 상반된 결과인데, 일부 농민단체가 농어업회의소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국회에서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속도를 낮추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수의 농업계가 9월 정기국회에 농어업회의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업회의소법을 의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국회에서도 7월 12일에 농어업정책포럼과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 국회 의원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농정거버넌스 혁신방안’을, 8월 29일에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농어업정책포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정책토론회를 각각 진행하는 등 농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면서 농어업회의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 2월 23일 이후 7개월 여간 농해수위에 머물러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을 통과시킬 명분이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7일 ‘또 하나의 관변조직을 설립하는 농업회의소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국회 움직임이 멈췄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농어업회의소법에 반대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 변수였지만 농업계의 주된 여론이 농어업회의소법 통과라는 점에서 여·야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농어업회의소법의 향방에 장밋빛 전망을 그려볼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농민단체간 이견이 확인되면서 ‘협상’의 문도 닫힐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발의한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도 현장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관변단체를 만드는 법적근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현장으로 직접가서 이들 문제를 해소하고 설명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19일과 20일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21일경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사를 거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농어업회의소법은 제외될 것이란 게 현재까지 중론이다. 정기국회 첫 달인 9월에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농어업회의소법은 국정감사 이후인 정기국회 막바지인 11월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여전히 농업계 대부분은 9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농어업회의소법이 당초 원안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반영, 농어업회의소의 사업을 12개에서 4개로 대폭 축소하면서까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공을 들인 농업계로서는 그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업계의 20년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정치권과 정부가 하나가 돼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수정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1년 유예기간 동안 농업계·정치권·정부가 보완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이사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상향성 자치농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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