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발적 기부 한계…정부 재정 투입 근거 필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지난 3월 30일 문을 연 가운데 현재까지 모금된 기금은 목표액 1000억원 중 53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3월 30일에 있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현판식

상생기금, 3월부터 조성 불구
현재 모금액 53억여원 불과
‘연 1000억’ 목표 달성 어려워

●정부 재정투입시 우려점은
현행 보조사업과 차별화 어렵고
농업예산 잠식 가능성 지적도


최근 윤영일 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재정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의 향방에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FTA농어업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는데, 농업계는 농어촌상생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윤 의원의 FTA농어업법 개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 모금실적이 불과 5.3% 밖에 되지 않는데다 1년차 농어촌상생기금 모금기한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연내에 농어촌상생기금이 목표치(1년)인 1000억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많다. 때문에 농어촌상생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정부의 기금출연’이 대책 중 하나. 그래서 윤영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FTA농어업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의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일여 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점은 FTA농어업법 개정안이 농업계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윤영일 의원이 국회에 대표발의한 FTA농어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를 농어촌상생기금 출연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현행법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농어촌상생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농어촌상생기금 모금대상을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정, 정부가 농어촌상생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왜 농어촌상생기금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농어촌상생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올해 3월부터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을 마련해 온 결과가 1000억원 중 53억800만원이다. 연간 1000억원을 기준으로 세웠던 농어촌상생기금 사업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사업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 민간기업 등과의 공동협력 사업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되는데, 농어촌상생기금 모금수준에 따라 이들 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농업계가 농어촌상생기금을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가 농어촌상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만들더라도, 정부의 예산 지출의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개정안에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향후에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보충적으로 상생기금 출연예산을 반영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반대여론도 있다. ‘한·중 FTA 여야정 합의문’에 농어촌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농어촌상생기금에 정부재정이 투입되면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집행지침’ 등 각종 재정규율의 적용을 받게 돼 정부 보조사업과의 차별화가 힘들 수 있다는 점, 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농업분야 정부예산에 포함돼 농업분야 지출한도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관련법 검토보고서를 낸 임익상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농어촌상생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한·중 FTA 여야정 합의 취지, 정부지원이 농어촌상생기금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어촌상생기금은 한·중 FTA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인데, 농어촌상생기금 모금이 계획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농업계가 바랐던 기대효과도 바라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FTA농어업법 개정안과 더불어 농어촌상생기금이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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