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법    
축산계열화사업자 불공정행위 제한을

가축분뇨법 개정안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 추가 연장


무허가축사와 축산물 안전성 등 축산업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동시 다발로 터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 법령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키워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 된다”며 “2016년 기준 계열화 비율은 닭 94.6%, 오리 93.7% 등으로 농가는 사업자에게 갑질을 당해도 불만을 드러낼 수 없는 구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가축질병에 따른 살처분 비용은 농가에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자가 수령하는 현행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한정 의원은 사업자의 가축방역 책임 규정, 불공정행위를 법률로 제한, 사업자의 요건 규정, 법 위반 시 등록 취소 등을 골자로 한 축산계열화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축산계열화 사업과 관련해 분쟁조정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와 감독 권한이 법률로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고 제재 수단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분쟁 조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직권 조사권 신설,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의무, 계약서의 작성, 사육경비 지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 거래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이완영 자유한국당(칠곡·성주·고령) 의원은 각각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규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 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현권 의원은 “적법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상당한 수의 농가가 축산을 포기할 것”이라며 “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사 적법화 종료시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완영 의원은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배출시설은 4년에서 6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완영 의원은 “축산업계는 FTA와 축산물 시세 불안정, AI파동 등 고비를 넘겨왔다”며 “무허가 축사라고 해서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축산농가 폐업 처분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