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정서비스 강화·종자관련 분쟁 감소 기대

민간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종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준 높은 품질검정서비스 및 종자관련 분쟁의 감소가 기대된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난 13일, 종자산업법 제42조 2에 ‘종자의 검정’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간종자 검정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 조정됐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국립종자원이 수출용 종자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 국제종자검정협회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종자의 통일된 품질평가를 위해 평가기준 및 검정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등의 활동을 위한 단체다. 종자원은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ISTA 인증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종자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품질검정 대상작물은 식량·채소·화훼 등 수목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종자가 포함되는데,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목초 51종, 보리 등 식량 8종을 비롯해 7품목 382종이다. 검정항목은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등 6개 항목이다. 따라서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시료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된다.

오병석 원장은 “그 동안 국립종자원이 국제규격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종자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이번 민간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종자업자와 농업인 간에 종자품질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자원은 내수용 민간종자의 품질검정 업무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과 위탁을 통해 민간 R&D(연구개발)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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