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의 허가 없이 만들어 공급한 동물약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동물약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kg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하고,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남양주 마리농장 등 A씨에게 산 살충제를 쓴 양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며 ‘살충제 계란’사태가 터지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포천시청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A씨를 불러 조사하고, 포천시 신북면 소재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총 10곳에 총 320ℓ의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피프로닐 성분은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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