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팜스코가 경작하는 옥수수밭의 토사가 인근 관엽식물 하우스를 덮쳐 피해를 입혔다.

폭우로 토사 밀려들면서
인삼밭·하우스 등 매몰 피해
회사측은 “천재지변일 뿐”

 

충북 음성군 삼성면 농민들이 ㈜팜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면 선정리 송모씨 등 세 명은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팜스코가 경작하는 옥수수밭의 토사가 밀려들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송씨의 경우 ㈜팜스코의 옥수수밭 바로 아래에 있던 인삼밭이 토사로 매몰되면서 6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폭우가 내린 7월 16일 바로 전 ㈜팜스코가 옥수수밭의 로터리를 치면서 빗물과 토사가 인삼밭으로 흘러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측이 배수로나 둑을 만들고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토사로 인한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큰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될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인근에서 관엽식물을 재배하는 최모씨도 1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수 년 전에도 큰 비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어 ㈜팜스코에 배수로를 내든지 둑을 쌓아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이를 회사가 묵살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우스가 완전 뻘로 덮이면서 관엽식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말했다.

2640㎡(800평) 인삼밭이 토사로 매몰돼 1억원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는 최모씨는 “4년근 인삼을 수확할 수 없게 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천재지변이란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한 곳은 ㈜팜스코 천평농장 인근이다. 팜스코는 이곳에서 700두 규모의 한우를 키우기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다. 옥수수밭은 약 15만평 규모인데 공교롭게도 폭우가 내리기 며칠 전 로터리 작업을 하면서 토사가 하류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팜스코측은 자신들의 관리부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농민들은 둑이 없었다고 하지만 둑이 있었고 너무 많은 비가 일시에 내리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우리가 보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냈거나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다. ㈜팜스코 측은 소송 건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음성=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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