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통주 주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과 농어업정책포럼, 국회의원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공동 주최한 ‘전통주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전통주 주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가 현 주세수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어서 전통주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도 세수의 사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다 해외에서도 주종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달리하거나 각각 별도로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통주 주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의견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사안의 하나이다. 국세청은 직접적으로 국가 세금과 연계돼 있고,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 민감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반해 전통주 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세 전환을 촉구해 왔다. 현재 열악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주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어 전통주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전통주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약속한 사안이다. 그동안 전국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많은 영세 전통주 업체가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더 이상 전통주 산업을 외면한다면 전통주 문화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전통주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합리적 결론을 통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