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왜소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말하자면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자꾸 다른 부처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에서 농식품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것 같고, 농업 및 농촌지역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도 환경부에 내어주는 것 같고,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도 산업부나 복지부로 넘겨주는 것 같은 인상이다. 필자가 농식품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 굳이 이를 안타까워 할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농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발전의 주요 과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이를 농업과 농촌에 대해 무지한 다른 부처가 담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서 안타깝다.

특히, 농촌정책국이 농식품부의 주무국이 된 지 벌써 10년이 다되어 가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정책이 핵심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부서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도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농식품부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의 개념을 정립하고 농촌이 필요로 하는 일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위상 갈수록 축소 ‘답답’

OECD의 여러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에서 시도된 농촌에 대한 개념정의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특정한 통계지표나 지리적 구획을 통해서 농촌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고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을 추진하는 것이 농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환경자원을 보전하는 활동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활동이 모두 농촌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도시 내에서의 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한 주민 공동체의 활동조차도 농촌정책으로 추진되어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택, 도로, 항만, 산업단지 건설 등을 통해서 도시건설 및 관리를 주요 임무로 하는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환경자원을 파괴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농촌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부는 환경을 보존하는 주체들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적합하다. 따라서 전 국토의 자원을 보존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농촌정책의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배워야

소위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 농식품부의 위상이 다른 부처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필자의 이러한 주장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더 이상 농업담당 부서가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농민의 복지만을 책임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국은 2001년 농림수산부를 환경식품농촌부로 바꾸면서 국가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주도하는 부서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당시에 농민들은 농업이라는 말을 뺐다고 항의하고, 환경단체들은 농촌환경을 파괴하는 농업을 지원하는 농림수산부가 환경보전을 전담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의 다른 부서들을 보아도 국가적인 환경자원의 재생과 유지 그리고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담할만한 적당한 부서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다양한 경제활동 중에서 농업이외에 지역의 환경자원을 복원하거나 유지하는 경제활동을 찾아보기 어렵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면서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할 부서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 창설은 세계적으로도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환경 보존·공동체 유지 주도해야

그런데, 이러한 농촌정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앙부처가 아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다양하고 차별적인 조건들을 중앙부처에서 모두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농촌정책은 농촌지역에 다양한 단체와 그룹들이 형성되고 이들 간에 서로 연계, 협력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들 간에 서로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것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농촌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간의 이견과 갈등이 나타나야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분야 단체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한다. 소위 농촌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농촌지역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회복할 수 없는 질시와 반목을 초래하게 된다. 

새로운 목표와 방식으로 농촌정책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정책이 지향하는 환경보존과 공동체의 참여 제고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정책이 재편되어야 우리 농업과 농촌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국가적으로 당면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선진국의 앞선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이미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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