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추석을 맞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30개 품목으로 이 중 농산물은 고추류, 참깨, 콩류, 생강, 마늘, 양파, 곶감, 과일, 버섯류, 옥수수 등 10개 품목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지침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한도 총량은 50kg에서 40kg으로 강화된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가 협력해 해당 물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콜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