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나주영산강육묘장 과실 인정
광양 진상면일대 농민 15명에
6억여원 손해배상 선고


애호박 불량종자로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이 3년여만의 법적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31일 광양 진상면 일대 농민 15명이 나주영산강육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나주영산강육묘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에게 6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모종을 식재해 통상적인 주의를 갖고 애호박을 재배했음에도 과거와 달리 고사현상 등으로 수확량이 급감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지난 2015년 1월 3일 늘 주문하던 농협종자센터에 같은 종자를 주문하고 이를 나주영산강육묘장에서 납품받아 모종을 심었다.

그러나 공급받은 애호박 종자가 재배과정에서 추위, 병충해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등 성장이 불량해 약 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2차례에 걸쳐 애호박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공급된 애호박 품종이 농협애호박이 아니거나 다른 품종과 섞여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농협종자센터와 나주영산강육묘장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다.

애호박 종자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농민들이 지금까지 종사회사, 농협 등 대형조직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피해농민들은 상경집회를 시작, 소송까지 진행해 영농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광양=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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