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면 농경지 확보하지 않아도 액비 살포 가능

ha당 5만원 추가 살포비 지원도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발효액비 생산업체가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면 살포 대상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신고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보증표시를 한 경우 비료사용 처방에 의해 액비살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생산업체가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면 보다 수월하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 비료생산업은 관할 시·군·구 비료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원화조직체는 1ha당 5만원의 추가 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살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비료생산업을 등록했으면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비료의 명칭, 용량(톤), 보증 성분량, 공정규격에 의해 정해진 유통기한 등을 기록한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살포차량 뒤 또는 옆면에 총 면적의 1/5 이상의 크기로 보증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보증표 발급 및 보증표시를 한 운반차량은 액비 살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현재 공동자원화시설 79개소 중에서 69개소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했고, 액비유통센터는 전국 114개소 중에서 23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고품질 액비 생산을 통해 가축분뇨가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가 모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2@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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