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철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주최로 열린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 판로활성화’ 정책간담회 장면.

중기벤처부 시행령으로 막혀
계약재배 농민 등 생계 막막
김철민 의원 "제도 개선 시급"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의원 주최로 농협(회장 김병원)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 판로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의 판로확대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지역농협 김치공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 참가로 김치를 납품하여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가 농협 등 특별법인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 간주 요건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더 이상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판로가 막히게 생겼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농협 김치공장 관계자들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 참여 자체가 가로막혀 김치공장 가동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계약재배 농업인들과 공장 종사자, 영업 대리점, 소상공인 등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역농협 김치공장 등 농산물 가공공장이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이 생산한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식품 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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