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톤 계약 재배로 25억 지원

2018년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가 인상돼 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리 재배 확대를 통한 월동채소 적정생산 유도와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보리 재배면적 3000ha, 생산량 1만톤을 계약 재배해 보리 수매가 차액 25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용도별 보리 목표가격은 상품인 맥주용 맥주보리 40kg 마대당 전년도 5원원 대비 4% 상승한 5만2000원이며, 일반 주정용 맥주보리, 쌀보리는 전년도 4만8000원 보다 2% 상승한 4만9000원을 지원한다.

2018년도 보리 1ha를 계약 재배해 3.4톤을 생산해 농협에 판매하면 주류협회 수매가 외에 차액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리 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은 제주산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전 목표가격이 시장 수매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협과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농협 수매에 참여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해서 지원된다.

한편 도는 2017년 보리 2666ha를 계약 재배해 8493톤을 수매, 보리수매가 차액 18억5500만원을 농가별로 지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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