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농민헌법 전북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지난 7일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농민헌법 전북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북 농민들이 7일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김석준)는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농민헌법 전북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전북도청 앞에서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농단연은 정부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정치개혁에만 혈안이 되어 형식적인 개헌특위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부문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에서부터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김은 물론 농업·농촌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붕괴되어 왔으며 무분별한 밥쌀 수입과 반복되는 재고미 문제로 쌀값 대폭락을 가져와 농민들 등골만 휘었다고 농단연은 밝혔다.

농단연은 국정운영 100대과제에 농업부문은 전문가나, 농민들이 고민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농업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 농민들은 농민헌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식량주권 정신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농산물 최저가격으로 농민 기본권이 보장되고 농민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명시해 농업이 농촌사회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