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대변 민간대의기구
정부·지자체 농정 파트너이자
공적서비스기능 수행조직

현재 23개 시·군서 운영 중
‘농민들의 농정참여’ 최대성과
8년 시범사업 성과 토대로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농어업회의소는 농민단체도 아니고, 농민단체연합회도 아닙니다. 민간조직이면서 공적기구입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가 밝힌 농어업회의소의 정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농업계의 20년 숙원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정 이사.  그는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단체 또는 농민단체연합회라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가”라며 “농어업회의소는 ‘민간’과 ‘공적’이 공존하는 독특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농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나로 모이고, 이렇게 뭉친 농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받는 곳이 농어업회의소”라며 “한마디로 풀면,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를 대변하는 민간대의기구이면서 국가권한을 일임받아 공적서비스 기능을 이행하는 곳”이라고 풀어냈다. ‘민간과 공적이 공존하는 독특한 조직’이란 표현, ‘민간’은 민간대의기구에서, ‘공적’은 공적서비스 기능에서 각각 따온 용어의 합인 셈이다.

정 이사는 “농어업회의소의 사업은 현장의 의견수렴하는 일과 공적서비스 기능을 결합했을 때 온전해진다”면서 “행정이 다 못하고, 기업이 수지가 맞지 않아 하지 않는 일을 농어업회의소에서 한다고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일본의 농어업회의소가 농지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봉화군농업회의소가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공적서비스 영역이다.

정기수 이사는 8년간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성과로 ‘농민들의 농정 참여’를 꼽았다. 정 이사는 “농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며 “과거에는 내 입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소한 것이라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농정을 두고 토론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거창군농어업회의소가 ‘거창군수 후보 초청 농업정책토론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할 질의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 농민들이 참여, 토론을 통해 다양한 질의서 중 최종 4개로 추려낸 점이 한 사례다.

2017년 현재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은 올해 신규 시범사업 지역 6개소를 포함, 시군 22개소와 광역 2개소다. 스스로 운영 중인 정선군농업회의소까지 합하면 시군농어업회의소는 총 23곳. 비록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농어업회의소법에 명시된 농어업회의소 중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농어업회의소는 전국 대상의 농어업회의소. 

정 이사는 과거 8년 동안의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가칭)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 정 이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모델을 만들고, 농업계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시군-시도-전국농어업회의소 역할분담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일을 추진한다.

정 이사의 구상은 이렇다. 2018년 11월 11일, 내년 농업인의 날에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창립하고,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조합장과 함께 시군농어업회의소 회장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는 “조합장이 농민의 경제대통령이라면 농어업회의소 회장은 정치대통령”이라며 “경제대통령과 정치대통령을 동시에 뽑고, 시군농어업회의소 회장의 임기가 2~3년인데, 향후에는 농어업회의소 회장의 임기도 조합장과 같이 4년으로 맞춰 농업·농촌의 경제와 농민의 정치가 연계되도록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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