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율 살펴보니
전체 산업 평균 13.6% 반면
농림어업은 46.2% 달해
내년 7530원으로 인상되면 
농가 인건비 부담 너무 커
일본도 차등 적용 실시 중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농가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업계에서 2018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데,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마련 간담회’도 그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산업별로 차등적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들이 제시됐다.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업분야는 노동집약성 및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타 분야에 비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이 46.2%로 전체 산업 평균 13.6%보다 높은 수준이며, 농업법인 전체 종사자 11만5704명 중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종사자가 각각 4만5541명과 2만2621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수가 지난해 기준 2만725명인데, 올해 3월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실태조사결과’에서 월 17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88.1%로 나타난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망도 더했다.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인당 인건비는 월 225시간 기준 170만원이 된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실장은 “대표적으로 원예분야 APC(산지유통센터)에서 고용하는 일시 노동자와 관련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원예분야 APC를 직접 운영하는 지역농협이나 전문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이나 추석 등 대목에 선별 및 소포장 작업과 관련해 최소 150명~최대 250명 정도의 일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적자 기조에 시달리고 있는 농협경제사업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 같이 농업계의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는 가운데 강동윤 과장은 “2조9707억원의 직접지원 대책에 농업분야도 포함해 마련 중이며, 인건비 부담 및 일손 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지원 등 간접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며 “농촌인력중개지원 예산으로 24억원을 책정,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내에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안정적 인력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했고, 내년 예산으로 2조9707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의 김준 심의관은 산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업·국제외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0%인 반면, 농림어업은 46.2%, 숙박음식업은 35.5%로 격차가 큰데, 모든 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 심의관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서 “일본은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산업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심의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없다”며 “프랑스나 체코, 포르투갈 등에서는 정부측 위원으로 농림분야 장관이 참가하거나 농민단체 대표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 노동시장 정책’을 짚으면서 “비공식·비정규로 활동하는 전문작업단을 정규화하기 위한 등록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작업단이란 주산지의 농번기 농업 노동 수요에 상응해 이동하는 ‘계절 이동 농업 노동자 집단’으로, 농업 노동력의 한 축이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제 및 농업인력지원사업과 연계, 전문작업단의 활동기반을 마련해 공식화된 전문작업단의 영역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전문작업단 구성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는 문제”라며 “고용허가제나 파견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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