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은 무효” 민사소송

낙농가들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원유가격 연동제 개정 관련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 명의로 대전지방법원에 ‘낙농진흥회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낙농진흥회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원유가격 연동제 관련 물가상승률이 이중 반영돼 소비자와 유업체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변동원가의 물가상승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원유가격 연동제 개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이 허위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낙농진흥회는 안건 상정 당시 현행 원유가격 연동제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 모두에 물가상승률이 적용돼 유업체 부담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기준원가를 결정하는 우유생산비의 경우 생산자물가이고, 생산비 비목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되는 품목은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이중으로 반영된다는 낙농진흥회 측의 설명은 허위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제안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낙농가들의 설명이다. 또 원유가격 연동제의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합의의 산물인데, 낙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은 정당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들은 “정부의 중재로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와 소비자,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원유가격 연동제 개정은 합의의 산물을 기습적으로 무력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도 정부와 낙농진흥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간 합의의 산물이며, 낙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하에 낙농진흥회가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이 낙농가의 민심임을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직시하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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