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2건이 검출됐다. 

경남 양산의 한 산란계농장(난각코드 : 15058)은 비펜트린이 0.24mg/kg이 검출돼 기준치 0.01mg/kg을 초과했다. 또한 경북 김천의 산란계농장(난각코드 : 14제일)에서는 피프로닐이 0.01mg/kg이 잔류된 것으로 검사됐다.

이에 따라 이 두 산란계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전량 회수 조치됐다. 이번에 잔류농약이 검출된 산란계농장은 지난 8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약처와 협조하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원인을 조사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규제 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키로 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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