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해 11월 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당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로 논의를 넘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분리 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논의하기로 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가 농협법 개정 9개월여만에 꾸려졌다.

20대 두 번째 정기국회에 들어간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일 농협법과 관련된 추가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명칭은 ‘농협발전소위원회’로 소위 위원장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맡았다. 이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이완영(고령·성주·칠곡)의원, 정인화 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의원 등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사업구조개편에 해당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농협법을 개정하고, 논란이 컸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전제 전환 △사업구조개편 기간 연장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의 별도지주분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김현권 의원은 중앙회로부터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농협경제지주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 등을 요구해 왔다.

또 이완영 의원은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경제지주회사의 설립을 주장해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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