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정기국회…국회 농해수위 상정법안은

농안법 개정안/적용배제 법안에 청탁금지법 추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저소득계층에 정부 양곡 무상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기국회 첫 날인 9월 1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157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농해수위가 입법국회 활동의 시동을 건 것인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157건 중 농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을 추렸다.

농업계의 이목은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농안법 개정안에 쏠려 있다. 이 개정안은 농안법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착안, 청탁금지법도 ‘적용배제’ 법률로 지정하는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허용가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농해수위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농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주도하겠다는 것.

또,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도 살펴볼 법안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개정안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관리’ 조항을 신설, 식량용 쌀과 보리류를 포함한 모든 곡물을 비롯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 조사료 등의 자급률 목표를 5년마다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농촌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대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을 하려고 할 때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계획서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문을 각각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 새로 담았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에 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재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또,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중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됐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진해) 의원은 개정안에 원로조합원제도와 명예조합원제도를 각각 명시했는데, 원로조합원 또는 명예조합원에게 출자·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주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도록 했다.

또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또다른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김철민 의원은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친환경농어업직불금의 지급규정을 명문화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당초 5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5일 법안심사소위는 취소됐다. 향후 농해수위 일정도 현재(5일)까지는 미정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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