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업인 안전보건 협력·미래전략 국제심포지엄'

미국·일본 등 6개국 전문가들
안전재해 관리·예방법 등 공유

한국, 관련업무 부처별로 산재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커

"농업 높은 사고율은 세계 공통 
보상 보다 예방이 첫 목표돼야"


농업인들의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장대상, 보장범위 등에 있어 농업·농촌의 특성을 살린 농업인 사회보장제도로 확대하고, 각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농업인 안전보건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안전보건의 협력과 미래전략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농업인 산업재해 현황과 예방사업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의 농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국의 안전재해 관리 및 예방경험 등을 공유하고, 전문ㅇ니력 양성 사례, 농업안전보건 서비스 사례 등 정책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여기서 이경숙 농진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한국의 농업인 안전보건 현황과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인력이 고령화되고 안전보건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은 안전재해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자본, 사회문화, 복지 등이 도시에 집중돼 농촌지역은 의료, 교육, 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은 인구가소, 고령화 등에 따른 농가의 경제,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2인 미만인 농가가구가 70%,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64%에 달한다. 아울러 재해, 질병,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농업인 사회보장기반이 매우 미흡하고, 농림어업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 시 농가경제가 위험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안전보건 지원업무도 각 부처에 산재돼 있어 농어업인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경숙 팀장은 농업안전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산재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정과 통합적 국가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주문했다. 그는 “보장대상, 보장범위, 보상금 지급방식, 예방과 보장 연계, 복지확대 등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살린 농업인 사회보장제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부처가 협력해서 각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농업인 안전보건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경숙 팀장은 “농업인 산재예방을 및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법 등에 산재된 농업인 작업 복지 및 건강안전 관련 정책과제의 재구성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보편적 건강권 실현 차원에서 농업인 안전보건이 향상되고, 농기계 사고 등 중대 손상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업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이 다른 산업종사자들처럼 소득수준이 높고 문화적이고 편안한 삶을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활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입법과 정책이 농업인 안전재해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안전재해의 예방과 농업인 건강이 1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철갑 조선대 교수는 “나라마다 농업경영형태는 다르더라도 농업인의 사고율이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높다는 것은 공통된 것 같으며, 농업기계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더 젊은 농업인들은 기계화를 바탕으로 점차 대규모화고 있어서 사고예방대책이 시급함에도 국가의 정책대응은 미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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