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권고기간 늘려

떡국떡 및 떡볶이떡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권고기간은 2020년 8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월 30일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개(떡국떡 및 떡볶이떡, 박엽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떡국떡 및 떡볶이떡은 대기업 생산시설 확장자제 및 진입 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적합업종 합의를 유도하고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담배 용지로 쓰이는 박엽지 품목은 대기업 시장 확장 자제, 대·중소기업 간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2개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3년 늘어나 2020년 8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중소 떡류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이번 적합업종 재지정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식품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사업영역 보호인 만큼 대·중소기업 상호협력이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병행적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3월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합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이와 함께 주요 결정사항으로 2017년 권고기간(3+3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다수의 법안의 발의된 상황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금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만료 품목에 대한 기간 연장을 대부분의 대기업이 정책기조에 협조해 줘 원만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