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가 9월 정기국회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 국회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촉구했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2월 23일부터 6개월째 계류 중인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농어업회의소법을 처리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에서다.

국회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농어업정책포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8월 29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농어업정책포럼의 다섯 번째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열렸다.

토론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9월 정기국회 때 20년 농업계 숙원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정 대표는 “농해수위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고, 이 법안에 대해서 타 부처의 이견은 없다”며 “농어업회의소는 여·야, 지역, 품목의 문제가 아닌 농어민 권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정명채 농어촌복지포럼 대표도 “농어업회의소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29년이 됐고, 법안 발의된 것으로 보면 25년됐는데, 아직도 준비가 늦었다고 한다”며 “사회법은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농어업회의소는 헌법 123조5항에 보장돼 있다”면서 정 이사의 의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이기도 한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거창농업회의소가 2014년에 진행한 ‘거창군수 후보 초청토론회’를 예로 들며, “당시 농업회의소에서는 군수후보들에게 할 질문이 처음에 60여가지가 나왔는데, 농민들이 토론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4가지 질문을 결정했다”며 “농민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농업회의소가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정립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998년부터 농어업회의소가 요구됐는데 여전히 정부는 농민들이 준비가 안됐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며 “지난 8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석부회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관할구역 내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으로 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 사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등의 의견들도 나왔는데,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이들은 법상의 문제인데 법을 다시 논의하려면 다시 소위로 내려야 하고, 또다시 소위로 간다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수정법안을 처리할 뜻을 밝힌 뒤, “정부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보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법 제정시 하위법령 제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되더라도 시범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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