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친환경직불금·공익기여직불금으로 개편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농지법 개정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 실천 주문 


67개 농민·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행복농정연대’(국민행복농정연대)는 대통령 선거기간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실현을 당부하면서 다양한 법 제·개정을 요구해오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인데, 이를 포함해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제·개정 법안들을 추렸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힘을 줬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업식품기본법이 농업·농촌 발전의 ‘헌법’으로 규정, 농정의 목표와 방향, 원칙을 바로 세우려면 농업식품기본법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가운데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명시, 국회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계획인 푸드플랜은 국가적 푸드플랜과 광역단위 푸드플랜, 기초자치단체의 푸드플랜으로 구분해 수립해야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과 농업인력, 농지, 복지, 유통, 환경 등으로 세분화해 푸드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에 반영해야 할 것들이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현행 직불금을 농민수당 개념의 농업기본직불금, 논·밭 경작규모를 반영한 농지관리직불금, 친환경 등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친환경직불금,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공익기여직불금 등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농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ha당 150만원의 농지관리직불금을 지원하며, 무농약과 유기농을 구분해 최소 200만원(ha)을 친환경직불금을 제공한다는 생각. 이로써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때문에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도 요구했다. 중앙정부와 농촌이 포함된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여성농업인을 농업생산주체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민 생산공동체 육성을 지원하며,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확대 등도 함께 요구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여성농업인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남북농업교류 촉진 및 지원법’을 제정할 것도 주문했다. 남북의 공동식량정책이 향후 한반도 통일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구상에서다. 관련법에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사항 이행’과 ‘정례적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 ‘남북 상호보완적 농업구조 구축을 위한 농업협력 추진’ 등을 포함시킨다는 게 국민행복농정연대의 생각이다.

그밖에,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집을 통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을 약속한 만큼 이를 실천하라는 의미다. 비농민농지소유자를 파악하고, 농지소유를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개정안에 담아낼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농협중앙회를 진정한 연합조직으로 육성·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농산어촌지역 작은학교’ 유지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등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요구한 법 제·개정 사안과 같다. 또,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법’을 제정할 것도 요구했는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8월 25일에 ‘국민행복농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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