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십억원 규모 어항관리비용 어민에 전가 우려"

"정부 어업보호 포기와 마찬가지…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정부가 전국 어항 단지 내 수협 시설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일선수협과 어업인 반발이 거세다.

현재 정부는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어항시설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대상에서 어촌계 등과 달리 수협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 개정 취지는 어항시설에 대한 불법 점용이나 방치 등 훼손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어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수산물 거래제도가 의무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바뀐 만큼 산지위판장 등 수협 시설은 수익시설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수산물 거래제도가 임의상장제로 전환 된지 이미 십 수 년이 지난 데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필수시설로 분류돼 있는 산지위판장을 수익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협 조합장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점·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어민과 조합원에 직간접적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하며 정부 측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모인 수협 시설물들에 대해 수익시설로 분류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선 조합장들은 “헌법 제123조를 살펴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필수사업장을 수익시설로 간주해 수 십 억원의 점·사용료를 받아가겠다는 것은 정부가 어업 보호육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만약 정부가 점사용료 부과를 강행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전국 수협이 면제받아왔던 연간 수십억원 규모의 어항관리비용이 어민 측에 전가돼 어촌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어민들에게 돌아오는 비용부담은 결국 어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 37조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어항시설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돼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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