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공개 등 주요 정책 사업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하도급법이 개정되면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도 확대된다.

12월까지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도 확대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 공개도 강화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대리점본사 보복행위 등의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납품가격 조정,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분담 의무화 등의 유통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또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 행위에 대한 담합 금지규정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