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정식시험 거친 효과만 '광고' 가능

연구기관 정식시험 거친 효과만 ‘광고’ 가능
유기농업자재 ‘홍보물 표기 규정’ 논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및 유기농자재 관리업무 이관=친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1월1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기관 지정관리,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공시·품질인증품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총괄하게 됐다. 또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6월 3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 제도로 통합하고 공시제품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서 정식으로 효과시험을 거친 자재의 시험결과에 대해서만 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광고’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농관원 고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의 ㉴포장지 표시사항 및 광고 기준에는 ‘규칙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과 별표2의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해당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으로만 규정돼 있다.

▲사용자, 농민의 알권리 정보제공이 어렵다=유 기농자재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제품 라벨표기 기준에는 찬성하는 반면 홍보물 표기 규정은 반대하고 있다. 즉 제품 라벨에 유기농업자재 시험기관에서 정식으로 효과시험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 효과를 표시하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홍보물 표기 규정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유기농업 자재의 허용물질이 전통적으로 인정, 사용해오면서 사진 등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표기해 왔으나 현행의 공시로는 사용자인 농민들에게 알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 정보조차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농진청, 농업기술센터, 농과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기 농자재가 많은 상황에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돼 있는 것 또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상세한 홍보물 표현기준 만들어야=유 기농자재업체들은 현재 상세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 차제에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험연구기관의 성적서 뿐만 아니라 관련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기 농자재 효과시험을 작물군별로 표시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등 그룹별로 묶어 2~3종 대표작물 시험을 통해 효과를 표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려 민간기관이나 협회 등에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일차적으로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현재 회원사를 비롯한 유기농자재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의견수렴에 나선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유기농업자재 표준 광고용어 권장기준을 만들어 관계 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계도·지도기간 갖는다=농 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그동안 과대·과장 광고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있던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가 공시로 통합되면서 무분별한 과대·광고가 잇따를 수 있어 이같은 기준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업체들의 인지도가 낮아 공시 사업장별로 공문을 발송했고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도 및 지도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업체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자재협회가 표준 광고용어 권장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과대·광고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기준을 만들게 됐다”면서 “협회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보면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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