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1회 재연장·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상환 '완화'
한농연·한여농 제주, 환영 성명…근본 대책 마련 촉구도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지역의 농가부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가 개선돼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전자금 융자 상환을 1회에 한해 재연장하고 시설자금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인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상환 기간 도래 시 일시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상환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재신청하는 번거로움과 융자금 회수와 재융자에 따른 경제적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시설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짧고 융자금으로 설치한 시설재배작목으로는 융자금상환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융자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2년 이내 상환 조건인 운전자금을 1회에 한해 재연장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융자금을 4년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인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장 완화했다.

이번 융자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는 일반회계의 1% 출연 등을 통한 기금 운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 현장 요청에는 못 미치지만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며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농연·한여농제주도연합회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 환영성명을 내고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농어민의 경영안정 도모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농가부채로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고 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선안을 내놓은 제주도의 이번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농가부채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 △농가 자부담 비중 감축 △농가소득 보장책 수립 △소득안전망 구축 △일정액 이상 융자 지원농가 농업경영 컨설팅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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