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농학박사, 건국대 겸임교수)

최근 축산업계의 각종 현안인 무허가 축사문제, 양분총량제 도입, 가축사육제한 조례, 허가제 강화 등의 근본 원인은 축사의 냄새문제에 있다고 본다. 냄새만 나지 않는다면 왜 농촌경제를 이끌어가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생산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을 배척하겠는가?

냄새 줄이기 기본관리가 핵심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 2017년 1월, 2017년 6월 3차에 걸쳐 악취방지법을 강화했고, 고정식 악취측정장비(농장 부지경계에 고정 설치해 악취발생시 자동으로 이를 포집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현행 5m 이상 배출구에 대한 악취관리기준인 희석배수 500배를 축사에도 적용할 경우 양돈장 등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농가가 배출기준 위반이 돼 사용중지 대상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축산업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규제가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 지정이다. 즉, 이전까지는 악취가 발생해도 1차 50만원, 3차 2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되어야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개별 농가단위로 민원이 1년 이상 발생되고 3회 이상 배출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시설로 지정해 사용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부의 강한 규제를 축산업계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축산업도 살리고 냄새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환경부의 독단적인 규제 강화에 대해 축산업계는 내용파악은 물론 환경부의 규제 협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보다도 오히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악취규제가 더 강하게 됐다. 악취방지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 가축분뇨법에서는 법 개선명령을 거쳐 사용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2015년 3월 24일) 했다. 최근 들어 시군 환경과에서 악취가 계속 발생되면 가축사육을 중지시키겠다고 축산농가에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가축분뇨 부패되기 전에 반출

그렇다면 냄새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 많은 축산 농가들을 만나보면 축산 농가들도 냄새를 줄이고 싶어 한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시군 환경과의 눈치를 보고 살기 보다는 냄새를 줄이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축산업을 하고 싶어 한다. 축산 농가들이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질책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고, 어떤 의무를 하면 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냄새를 줄이는 것은 농가의 몫이고 줄이지 못하면 농장을 그만 둬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지만 축산농가가 환경전문가는 아니다.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등이 제시하는 명확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 

다만, 농가들도 오해하는 것은 어떤 특정 미생물, 냄새저감제, 냄새저감시설만 갖추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한 기본관리를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미생물을 사용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사육환경 관리가 미흡해 악취발생량이 많다면 결국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슬러리 피트에서 1미터 이상 수년간 가축분뇨가 썩고 있는데 좋은 미생물을 뿌린다고 해서 냄새가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부패된 가축분뇨를 개방된 공간에서 고액분리를 한다면 악취 민원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악취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발생된 가축분뇨를 부패되기 전에 반출해 고액분리하고 퇴비, 액비화 시설에서 미생물발효가 잘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분뇨처리량이 일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고압세척을 자주 해야 하고 축사 외부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냄새가 심한 농가는 고 영양 사료 사용량을 줄여 유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7년 현재 국내 축산 냄새저감제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기타제제로 등록된 80여개 제품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등록된 보조사료 658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등이 시판되고 있다.  

최근 축산 냄새저감제 사업이 지자체에서 크게 늘어나고 냄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사료첨가제 등도 냄새저감제라는 이름을 붙여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미생물제 등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채 최소 주요 미생물 균수도 일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시군 지자체 공무원도 냄새저감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저감제를 지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에 선정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고영양사료 사용량 감축도 방법

향후 냄새저감제와 저감시설에 대한 수요와 중요도는 점점 증가될 것이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도 별도의 축산 냄새저감제 등록·관리제도 없이 동물용의약품이나 사료첨가제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전에 동물용의약품이었던 소독제를 별도의 등록·관리체계로 만들어 분리한 것처럼 축산 냄새저감제도 별도 관리·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효과 검증 없이 업체의 말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판매단가가 시군마다 달라 공무원이 감사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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