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까지 조사된 가격기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적용
예년보다 2주 이상 수급계획 앞당겨지면서 현장서 촉각


8월 상순과 중순에 조사된 산지쌀값을 적용할 경우 올해 정부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은 40kg 조곡 기준으로 3만8000원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가 개정을 준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상의 ‘우선지급금 85% 지급’안을 기준으로 한 계산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쌀 수급대책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수확기 9월 18일에 수확기 수급대책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2주 이상 발표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9월 작황에 따라 생산량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물량을 확정하기 보다는 우선 신곡수요량을 추정하고, 작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물량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수확기 정부의 수급계획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에서는 올해 정부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 규모에 관심이 높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최종 매입대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가지급 하는 것으로 최종 지급금은 10~12월 수확기 산지쌀값이 확정된 후 재정산 한다.

하지만 수확기 산지쌀값이 확정되는 시기가 12월 말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선지급금 자체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신곡의 산지 쌀값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게 농업현장의 여론. 최종 수확기 쌀값도 아닌 우선지급금이 수확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수확기가 끝나는 12월말까지 산지쌀값의 기준가격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농민들은 우선지급금을 최대한 높게 결정해 줄 것을 매년 요구해 왔다.

지난해 수확기에도 최소 2015년산 신곡의 우선지급금 수준인 조곡 40kg 기준 5만2000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우선지급금 발표액이 4만5000원으로 확정되면서 현장 반발이 심했다. 특히 산지농협들도 기존 수확기에 가격을 결정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조곡을 매입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매입가를 정한 후 사후 최종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거센 반발을 샀고, 이는 소비지 유통업체가 납품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한 통합농협RPC 관계자는 “재고량이 줄어 든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에 대해 유통업체 바이어가 ‘농협이 사들인 가격을 아는데 어떻게 높여주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쌀값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도 초과물량을 모두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했는데 쌀값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격리물량 결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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