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

서울 가락시장의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두고 본안 소송이 본격화된다. 25일 이 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지난 6월 1일부터 수입 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돼 거래되면서 6월 5일 서울시를 상대로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은 당초 6월 중에는 법원의 판단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8월 25일 청과 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변론기일에서 도매법인과 서울시 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도매법인들은 사실상 이날의 변론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이번 변론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매법인들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본안 소송의 1차 변론을 검토한 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법인들은 1차 변론이 끝난 다음 주 정도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안 소송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당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상장예외 도입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집행정지 결정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서울시공사는 지난 7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수입 바나나는 조건부라는 이유를 달고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향후 수입 바나나 역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도매법인들이 이번 본안 소송의 1차 변론의 결과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1차 변론에서 도매법인이나 서울시 양 측에서 법적 다툼의 핵심 내용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추가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1차 변론에서 다툼의 핵심 내용들이 제출된다고 보면 된다. 이후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법리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1차 변론 이후 집행정지 신청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여 중요한 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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