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가 지난 18일 괴산군청에서 진행됐다.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괴산군에서 회의를 열고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전기목책) 설치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 야생동물 포획기간 내에는 24시간 총기 출고와 영치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3년 단위로 허용하고 있는 수렵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요구는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멧돼지, 고라니 등 동물은 물론 까치와 직박구리 등 조류에 의한 과일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목책설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과 관련해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장 군수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축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충북 농가가 1128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선물가액을 적정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석 전까지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사항을 제안한 나용찬 괴산군수는 “농민들은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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