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등 대응체계 마련 분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에 대응해 농업분야 이행체계구축, 자원주권 주장근거 마련, 관련 기업들의 인식제고 등 대응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ABS)’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으며,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했다. 이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UN에 가입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는 8월 17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이익 공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전신고 등 관련 의무사항은 1년간 유예돼 2018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1년의 의무이행 유예기간 중 별도의 대응 팀을 구성해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개정 △해외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식 제고활동 △관련 연구개발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내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신고,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 절차 및 비율, 벌칙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야생종 또는 재래종 등을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등 자원주권 주장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업계 등에서 해외자원 사용에 따른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산 소재 연구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최근진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국내 이해 관계자 및 민간업계 등을 대상으로 자원이용 시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워크샵, 세미나 등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FAO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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