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단협, 도청 앞 기자회견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윤배)는 8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제외·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중단·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농단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권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 금지법 시행 대상에 농축수산분야를 제외하는 부분을 1년 연장하겠다는 발언은 전국 농업인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은 망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에 농축수산분야 제외를 조속히 시행하고 망발을 일삼은 권은정 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농단협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정을 청산하겠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환수 금액 전액을 농가에 환원할 것’과 ‘한·미FTA 재협상에서 농업·농촌에 불리한 불평등 조항의 삭제 및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농단협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과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민관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한 ‘농업회의소법’의 즉각적인 제정,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 개정 시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드시 반영하고, 대폭적인 농업예산 확대와 직불금 비중 확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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