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이사회 상정키로

농협중앙회가 퇴임임원 지원에 관한 규정 조항을 폐지하는 안을 8월에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퇴임 임원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은 이같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잘못된 관행의 개선 측면에서 퇴임 임원 지원에 대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퇴임 임원 지원 규정이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등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개혁의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측의 설명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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