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구성된 농정개혁위원회는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농정 적폐 청산과 농정 개혁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와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17일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관행적인 접근에서 탈피하고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쌀 수급안정, 청탁금지법 개선, 농업 예산확충 등 당장 풀어야 하는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농식품부가 농정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시한 현안과 대책을 살펴본다.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추진

▲수확기 쌀 수급안정=8월 초순 산지 쌀값은 12만9232원(80kg 기준)으로 전년대비 9% 낮다. 재고량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포함해 전년 대비 25% 많다. 올해 수확기에도 공급과잉 현상이 전망돼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확정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등 정부매입 방안을 강화하고, 민간 벼 매입 지원 및 농협의 적정가격 매입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비축미 매입 부문은 배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품질화를 위해 매입대상에서 다수확, 비선호 품종은 제외한다. 또한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매입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속한 쌀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방침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9월초에 발표한다.  RPC 벼 매입 지원을 통한 민간 매입을 확대하고, 농협RPC 등을 통해 적정가격 매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고 감축을 위해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 확대 등 특별재고처분으로 10월까지 190만톤 미만으로 줄일 예정이다. 


추석 전 시행령 개정 계획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7년 설 기간 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지의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6% 감소해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했다. 한우 도매거래량은 전년대비 5.2% 감소했음에도 가격은 9.5%나 하락했다. 과수분야는 법 시행 후 사과·배 가격이 18% 떨어졌다. 특히 화훼의 경우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33.7% 하락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액기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추진한다. 가능하면 추석 전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계의 어려움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지난 6월 설문조사 기관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액조정을 설문한 결과 식사 및 선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현행 가격이 적당하다는 응답보다 11% 높은 점을 활용하는 취지다.


내년 농업예산 확충 총력

▲농업예산=2017년 추경에 반영된 농업분야 예산은 총 6835억원 규모이다. 이는 농식품분야 일자리 확대, 선제적 가뭄대응, 가축질병 예방,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 지원된다. 이를 위해 농특회계에 약 5600억원의 세입 재원을 보강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용수개발, 가축방역 등 15개 사업에 지출한다. 

내년도 농업예산 확충도 과제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농림축산예산안은 올해보다 3000억원 삭감된 19조3000억원에 그친다. 농업계는 정부 예산 인상률 만큼의 농업예산 인상과 전체 예산 비중의 5%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사업으로 쌀 생산조정제, 축사시설현대화, 농업재해보험, 농촌신활력프로젝트 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후계인력 확보, 농식품 일자리 창출, 안정적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필수 사업증액을 위해 기재부 심의 및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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