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생산되는 달걀에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자 산란업계와 유통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16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요원들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산란계농장에서 살충제성분 전수조사를 위해 시료용 달걀을 체취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어선 산란계 농장이 잇따라 적발되자 산란계업계와 유통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남양주·철원 등서 잇단 발견
AI 이은 악재에 ‘농가 울상’
“친환경 약제 개발을” 목청


지난 14일 산란계 농장의 잔류농약 일제검사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이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에서 각각 발견됐다. 전남 순창의 농장에서도 비펜트린이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하로 판정됐다. 피프로닐은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에 나서 16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20만수 이상 대규모 47개 농가를 포함해 243개 농가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피프로닐, 경기도 양주에서 비펜트린 기준을 초과한 농가가 또다시 발견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의 시중유통 계란 수거검사에서도 비펜트린 허용 기준을 초과한 2건(신선 대 홈플러스, 부자특란)이 확인됐다. 검사에서 문제된 계란은 전량 폐기됐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조직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산란계농장 전수 검사에 이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 농장 관계자 권역별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하셨다”며 “앞으로 전수조사 검사 결과 등 진행 상황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계란 파동으로 산란계농가들의 한숨이 높아지고 계란 유통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반품 요구가 쇄도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일선 계란유통 업자들에 따르면 15일 계란 살충제 관련 기사가 나오자마자 계란을 반품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의 난각에는 해당 농장명인 ‘08마리’와 ‘08LSH’가 표기돼 있는데 소비자들이 ‘08(경기지역 생산 코드)’만 표기돼 있어도 반품 요청을 한다는 것이다.

모 계란유통 업자는 “소비자들이 ‘08’만 난각에 찍혀 있더라도 불안감에 반품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거래처와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반품비용을 계란 유통 업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란계 농가들은 경직된 분위기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생산기반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살충제 파동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기 여주 지역의 한 산란계 농가는 비승인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들을 비판하며 친환경 인증 기준을 충족한 닭 진드기 살충제 개발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당 농가는 “승인되지 않은 살충제를 사용한 소수의 농가들 때문에 전체 산란계 농가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현재 시판된 닭 진드기 살충제는 효력이 거의 없어 농가들의 불만이 많은데 친환경 인증 기준을 충족한 효력 있는 살충제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과 진드기 구제에 사용되고 있지만 닭에는 금지된 살충제이다. 피프로닐의 검사는 지난해 처음 시행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펜트린은 닭의 이(와구모)에 사용할 수 있고 계란에 잔류허용 기준치는 0.01mg/kg이다.

또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을 판매했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피프로닐이 검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차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기준을 넘어선 비펜트린이 나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적발 회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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