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정보에 '임야' 추가
친환경 인증 문제 등 해결 기대


임업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 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업식품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경영체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골자는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임업인도 농업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인데, 정작 임업인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농어업경영체법상 ‘임야’는 농어업경영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어업경영체법에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현재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제40조)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4조)에 ‘임야’를 추가했다. 관련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에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임업의 산업화 추진,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임업이 농업에 포함돼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 생기는 임업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함은 물론 임업인이란 자부심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임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없다보니 현장에서는 친환경인증을 받는 게 어려웠고, 친환경인증을 받기 힘드니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면서 “특히 임업인이 산에서 채취한 임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할 때 관련서류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면, 친환경 인증과 직불금 신청문제가 해결되고, 임산물을 이용한 가공 및 체험 등 일련의 비즈니스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업인들이 농업인들과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임업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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