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10월까지 시범사업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전자적 처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는 등급판정을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인이 작성한 후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지금까지는 종이서류로 작성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축평원은 업무 효율 개선과 사회적 비용 절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를 추진해 왔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확정한 전국 12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 상태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도축장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인이 등급판정을 위해 등급판정 신청내역을 작성해 도축장 경영자제에게 제출하면 도축업 경영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신청하는 방법으로 업무가 이뤄지게 된다.

축평원은 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로 인해 등급판정신청인과 도축장 경영자의 업무처리 시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소·돼지 등급판정 신청 77만5000건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1억8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축평원 관계자의 설명으로, 축평원은 3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점검·보완해 향후 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종호 축평원장은 “기존 사업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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