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제외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 복구비 등…전국 최초 근거 마련

농어업 재해로 인한 농가피해 발생 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봉화군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와 관련 봉화군은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봉화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1일 내린 우박으로 봉화군 지역 3076농가에서 2808ha에 달하는 대규모 농작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번 조례 공포로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의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여원 지원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농가의 복구비 지원 △농사용 하우스비닐 및 농작물 생육 활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축사 및 축사 부속시설물 복구비용 일부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봉화지역 우박피해 농가에서는 봉화군의회 의원 전체 발의로 지난 7월 3일 개정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통해 피해규모 및 품목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재해대책특별융자금 총 200억원을 3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난복구비 현실화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우박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 등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와 수매납품 등을 지원해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봉화=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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