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1228건 가입…전년동기대비 13.6% 늘어
'전후후박형' 상품 출시…배우자 승계연령도 완화 예정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사업’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 가입건수는 지난 2014년 1036건에 이어 2015년 1243건, 2016년 1577건 등으로 연평균 23.4%씩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총 1228건이 신규가입하면서 지난해 동기대비 13.6% 늘었다. 농어촌공사는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노후에 대한 고령 농업인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수요 증가와 함께 가입 대상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가입 초기 노령층의 경우 소비활동이 활발해 월지급액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가입초기 10년간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11년 째 부터는 적게 받는‘전후후박형’신규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의 승계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지원규모가 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농가가 스스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또 지원받은 농가가 빚을 다 갚은 후에도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간 지원받은 농업인이 총 8559명으로, 농가당 2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2조2015억원이 지원됐다. 또 올해 7월까지만 532명에게 총 1724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지원인원은 7%, 지원규모는 11%가 증가한 수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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