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매년 1700억원 이자 부담
각 지주로부터의 배당 확대 여론


정부가 농협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하 농금채)에 대한 이자지원을 중단하면서 농협중앙회가 매년 막대한 이자부담을 떠안게 된 가운데 각 지주로부터의 배당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금이 들어간 금융부문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개편 후 농협중앙회가 각 금융·경제지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농업지원사업비(기존 명칭사용료)’와 배당금으로 한정된다. 특히 농업지원사업비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농금채 이자 지급은 물론,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농금채도 소각해 나가야 할 형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금채 규모는 총 11조4000억원가량으로 이중 9조7000억원가량이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 발행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약속했던 이자지원 기간이 끝이 나면서 연간 1700억원가량의 이자부담을 농협중앙회는 떠안게 됐다.

문제는 이자를 지급하는데 쓸 수 있는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것. 농협중앙회가 각 지주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의 항목은 ‘농업지원사업비’와 ‘배당금’인데, 이중 규모가 큰 농업지원사업비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배당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농금채 소각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지난해 배당금은 358억원. 농금채 소각은 물론,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농협경제지주는 사업투자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또 경제사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성격상 불가하다는 점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줄이는 한편, 경영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금융지주를 통한 배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과거 명칭사용료로 불렸던 농업지원사업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면서 “자체 긴축경영과 함께 각 지주로부터 받는 배당금으로 이자와 농금채 소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매년 돌아오는 만기 농금채는 다시 농금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차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금융부분의 사업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2~3년 후부터는 추가로 농금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무리하게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과 맞물린 자본금 조달을 농금채 발생을 통해서만 충당했으며, 지역 조합을 통한 우선출자는 받지 않았다. 이유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조합 우선출자를 통해서는 어려웠다는 점도 있지만 우선출자의 경우 농금채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국협동조합농동조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의 평균 우선출자배당률과 농금채 금리는 각각 5.7%·3.75%로 농금채 금리가 1.95%포인트 낮았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6000억원 정도의 우선출자금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모두 소각했다”면서 “앞으로 우선출자와 관련된 농협중앙회 정관을 수정할 계획이며, 농금채의 대부분은 규모가 큰 만큼 연기금이나 증권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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