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태풍·폭염·고수온 피해 보상 안돼
제주시, 양식장 종묘입식 등 사전신고 당부


제주지역 상당수 양식장들이 어류 종묘입식·출하·판매 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태풍이나 폭염 및 고수온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 지역 육상양식장은 248곳으로 이 중 63곳이 지난해 제18호 태풍 ‘차바’로 11억3600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보상을 받은 양식장은 7곳·4억2000만원에 그쳤다.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종묘입식·출하·판매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태풍이나 폭염, 고수온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는 이에 여름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육상 양식장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SMS문자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지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시 자연재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 양식장에서는 사전에 종묘입식·출하·판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고 이행 여부를 비롯해 어류 질병 발생 예방, 노후 하우스시설 및 차광막을 교체·보수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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