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과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은 우리나라 연안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경제수역까지 해양공간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 및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연안관리법’에 의해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으나 경제수역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해수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공간 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어업활동구역 △골재·광물자원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으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는 그간 해양에서 일어나던 선점식 이용과 각종 인허가·개발 등의 독단적 결정을 지양하고 공청회나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 사전에 갈등 해결이 가능토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해양 환경에 대한 문제는 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의사결정에서부터 참여가 제한된 이해관계자들의 부재와 부족한 해양수산정보로 바람직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개방해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환경을 고려한 해양용도를 설정하고 현 시대에 필요한 정책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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